김정일·김정은, 과거 브라질 여권 발급…'여행용? 비상시 탈출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990년대 부정하게 취득한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 서방국가 방문을 위한 비자를 취득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현지시각) 주요외신은 유럽의 고위급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브라질 여권을 이용했었다"면서 "여권 사진에 분명한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이 여권을 이용해 외국 비자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럽안보 당국은 안면인식기술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신원 등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여행 또는 비상시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둔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브라질 외무부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브라질 소식통은 여권과 관련해 "2개의 여권은 영사관 발급을 위해 공란으로 보내질 때 쓰이는 정식 여권"이라고 밝혔다.외신이 공개한 김정은 여권에는 'Josef Pwag', 김정일 여권에는 'Ijong Tchoi'라는 가명이 각각 쓰여 있었다. 해당 여권에서 김정은은 1983년 2월1일로, 김정일은 1940년 4월4일로 기재됐다. 두 사람 모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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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권은 유효 기간이 10년짜리로 1996년 2월26일 체코 프라하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급했다는 스탬프가 찍혀있다.유럽 측 소식통들은 최소한 2개 서방 국가에 대해 비자발급 신청이 이뤄졌지만, 실제 발급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비자가 브라질, 일본, 홍콩 등 방문 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들인 어떻게 두 사람의 여권 사본 등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앞서 북한 지도부는 가짜 여권 등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01년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소지하던 도미니카 위조여권이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김정남인 이전에도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일본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707142658248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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