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그룹 부당지원 조사

7개 계열사 대상 조사…서경배 회장 그룹 지분 과반 넘어 내부 거래 등 가능성 들여다 볼 듯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55)이 또 하나의 악재를 맞았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ㆍ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한 실적 부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룹 부당 지원 조사를 받게 된 것. 공정위는 서 회장의 그룹 보유지분이 과반 이상이 되는 만큼 내부 거래 가능성 및 경영권 승계 과정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1일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시픽패키지, 퍼시픽글라스, 에스트라, 코스비전 등 7개사에 대해 그룹 부당 지원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룹 부당 지원 조사는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처럼 매년 있는 정기조사는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가맹유통 소매실태조사 등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지만 그룹 부당 지원 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 회장의 지분율이 과반 이상으로 높아 공정위가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회사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7조4600억원으로 12번째로 많다. 계열사 수는 12개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관련자와 합해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은 51.16%,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58.88%에 달한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서 회장 보유 지분율은 9.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2.58%다.이렇게 지분이 높으면 내부거래 등을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의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따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를 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팀장은 "최대주주의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부거래 가능성이 있거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요주의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서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26)가 3세 승계 과정에 있는 회사다. 앞서 서민정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주식 증여를 받아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20대에 아모레퍼시픽그룹 2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현재 민정씨의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은 2.71%다.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서 회장의 높은 지분율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신동엽 사외이사와 이옥섭 사외이사는 국민연금이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인사들이다. 신 사외이사는 서 회장과 연세대 동문이며 2013년 3월부터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사외이사는 아모레퍼시픽 전신인 화장품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장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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