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힌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까지 말·말·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우 전 수석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정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엘리트 검사 출신답게 자신의 법률지식 등을 활용, 검찰의 구속, 영장실질심사 등을 피해가며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적인 반감을 샀다. 결국 그는 1심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다음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우 전 수석 말들을 정리했다.▲ "최순실 모른다" (2017년 2월18일 박영수 특검에 처음 소환되며)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영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일 오전 9시53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2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도 "최순실씨를 모른다. 언론에서 봤다"고 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에 소환되면서 이를 재차 반복해서 말했다.▲"액션하지 말아달라. 경고한다" (2017년 10월13일 이영훈 판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앉아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 경고)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16차 공판. 이날 재판을 관장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우 전 수석에게 목소리를 높여 "증인 신문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며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 몇번을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허탈하게 미소를 짓거나 변호인에게 귓속말, 고개를 돌리고 실소하기도 했다.▲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2017년 11월29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며)우 전 수석은 당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까지 받아 검찰 포토라인에 자주 섰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눈길을 끄는 한마디를 던졌다. 우 전 수석은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것이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국정농단 방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같은해 12월5일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국정농단 방조'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았다.▲ "누가봐도 표적수사, 정치보복" (2018년 1월29일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지난달 29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고 국가기능을 해치고, 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미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 제가 검사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더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고도 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723112936418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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