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경길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활용 노하우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발생 시 유용할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고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을 선수령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의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000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치료비는 1000만원 전액, 위자료는 64만원(128만원?50%), 휴업손해는 500만원(1000만원?50%)을 받아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등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할 수 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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