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겨울철에 많아…이웃 간 배려 필요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층간소음 민원은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했다"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와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또 망치질과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이며,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다.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 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에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이하여 다수 인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또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달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 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해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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