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은 1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회장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2일 오전 1시 귀가했다.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계열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매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의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외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 사건으로 2004년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할 목적으로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2008년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풀려나자 제 3자에 팔았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조사를 중단하고 1일 다시 소환했다. 이 회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이 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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