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하면 투기, 정부관계자가 하면 투자?' 금감원 직원, 가상통화 시세차익 논란 (영상)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TF 소속 금감원 파견 직원, 정부 가상통화 규제 대책 발표 직전 팔아 '50%차익'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가상통화 시세 폭락으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규제대책 발표 직전 투자액 절반 이상을 팔아 50% 차익을 넘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작년 7월 가상통화 거래를 시작한 금감원 직원 A씨는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보유 가상통화 절반 이상을 팔아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투자한 금액은 1300만원 규모로, 5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A씨의 이 같은 거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 정부의 가상 통화 대책이 발표 전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해당 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갔고, 작년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의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서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이 같은 가상통화 거래 관련 감찰 내역을 질의했고 해당 부서장은 이를 인정했다.A씨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금감원 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는 규제내용을 사전에 알고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연달아 제기했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가) 금지돼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법상으로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A씨는 감찰과정에서 작년 12월 12일 금감원장의 가상 통화 투자 자제 지시 후 거래를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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