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대한야구협회, 배상 책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무국 직원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해고해 재판에 넘겨진 대한야구협회가 결국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나모씨가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가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협회 윤모 전무이사도 배상액 중 1300여만원을 협회와 함께 나씨에게 배상하라고 덧붙였다.협회 윤 전무는 2015년 3월 나씨가 고교생 두 명의 허위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해당 학생들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며 나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협회가 나씨를 해고했고 나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됐다가 또 파면됐다. 나씨는 이후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치려 했는데, 업무상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꺼린 기존 협회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박 판사는 "협회가 나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점을 알면서도 내부 갈등 중에 나씨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를 훼손하고자 고소했다"면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전체적 내용이나 부정적 표현에 비춰볼 때 나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박 판사는 나씨의 첫 번째 해고 결정에 대해 "나씨의 문제 제기로 야기된 내부 갈등과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명목상 사유만을 내세워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점을 비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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