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김행하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조사대상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로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김행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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