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반품제도 변경…점주 '비용 부담 전가' vs 본사 '체질개선 작업'

"일부 점포 운영체질 개선 목적" 보완책으로 발주지원금 제시 점주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든데…"

GS25 점포 사진(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과도한 폐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식품군의 본사 반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회사 측은 일부 점포의 운영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점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부담 요인이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GS25 본사는 내년 1월부터 햄이나 소시지 같은 냉장ㆍ냉동 제품에 한 해 반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전국 1만여개 점포에서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점주가 폐기 등록 후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도시락이나 김밥, 샌드위치 등 푸드류는 이번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폐기 지원이 유지된다.  일부 부담 비용이 가중될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사는 '발주지원금'을 내놨다. 점포 매입액의 5%를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게 골자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마트24가 최근 상생 차원에서 도입한 '상품공급 페이백(발주금액의 1%)'과도 유사하다. 다만 이마트24와는 달리 GS25는 냉장ㆍ냉동 식품에 한 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과자 등 상온식품과 비식품의 반품 한도를 월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높였다. 본사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각 경영점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간 GS25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판매가 부진한 냉장ㆍ냉동 식품을 점주가 반품하면 해당 금액을 본사가 점주에게 환불해줬다. 운영과 마케팅에 대한 부담을 본사가 나눠갖고, 경영주의 적극적인 발주를 유도해 매출 규모를 최대화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점주 입장에서는 기간별 지원금액 상한선을 정하거나 특정 제품에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만 폐기비용을 지원하는 경쟁사 대비 큰 이점으로 꼽혔다.  동종업계 1위 사업자인 BGF리테일(CU)의 경우 수익 배분율이 GS25 대비 5% 가량 높은 반면, 품목별 일정 한도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고 매입량에 따른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분기별로 원가기준 24만원의 폐기지원금을, 푸드류에 한 해 20%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왔다. 세부적인 매출 규모나 계약 내용에 따라 손익은 다르지만, 점주들 사이에서는 반품 조건은 GS25가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때문에 점포 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증가한 운영 비용도 부담인데, 본사가 반품 지원안을 변경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 신선식품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을 받고 있는 GS25가 최근 운영 비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시락을 비롯한 식품군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이에 따른 반품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GS리테일 역시 이번 결정은 일부 점포에서 판매량 대비 과다하게 발주를 해 폐기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개선'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지나치게 발주를 하고 그만큼 폐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일부 과다 사용점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발주지원금을 통해 정상 점포의 수익에는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판매예측과 관리를 하는 점포와 점주는 오히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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