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더 이딴 짓 해봐”…BJ 김이브 5년간 ‘사이버 스토킹’시달려…처벌 규정 강화될까

김이브 / 사진=SK 와이번스 제공

[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개인방송 진행자(BJ) 김이브(34·여)가 한 남성에게 지속해서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2일 BJ 김이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간 A씨에게 받은 음란성 발언과 집착하는 태도 등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딴 짓 해봐 한번 고소장 날라가면 합의는 없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하 정말 사람 미치게 하네”, “넌 나를 정말 그 이하로밖에 생각 안 하냐”, “너가 용서해줄 때까지 아이디 계속 만들 거야” 등 발언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그만하라는 김이브의 경고에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BJ 김이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간 A씨에게 받은 음란성 발언과 집착하는 태도 등 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김이브 인스타그램 캡쳐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다.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이 같은 ‘사이버 스토킹’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단속 건수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에서 지난해 5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에는 SNS에서 사진을 보고 반했다며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거부당하자 “잡아먹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55건 보낸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해 8월 SNS에서 사진을 보고 반했다며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거부당하자 “잡아먹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55건 보낸 남성이 구속됐다. 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이버 스토킹'이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6항은 ‘사이버 스토킹’ 피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분류한다. 또한, 고소를 위해 피해 사실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경찰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 관련 피해 상담 49건 중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건 7건에 불과했다며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면 연락하라”, “가해자와 사적으로 잘 풀라고 했다” 등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린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고소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닌 셈이다.

2월20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해자 처벌 역시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명백한 위협성, 피해자의 분명한 거절 표현 여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지속적 괴롭힘’ 규정이 적용된다. ‘지속적 괴롭힘’ 규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편이다.한편 국회는 이 같은 처벌 규정에 대해 '온·오프라인 스토킹 범죄 통합 관리, 스토킹 범죄 비친고죄화, 스토킹 가해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가중'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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