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 내 급식업체 125개 중 82% '비정상'

실태조사 결과 9%(!1곳)만이 정상 판정82%(103곳)은 제재 및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권 전매와 담합' 등으로 82(103곳)%의 업체가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9%에 불과한 11개 업체만이 정상 판정을 받았다.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경기 소재 납품업체 125곳을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납품업체가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에 등록 시 제출한 시설현황 및 운영 내용 일치여부와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선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다. 이중 27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제제업체 중 11개 업체는 10개 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납품했다. 7개 업체는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전화착신’, 5개 업체는 '타 공급사 직원이 관리 및 사용인감 보관' 등 대부분 납품권 전매와 업체 쪼개기 사안으로 적발됐다.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도 대표자가 타 납품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 돼 있는 등 '업체 쪼개기 입찰과 납품권 전매'로 적발돼 입찰제재를 받은 업체가 17곳에 달했다. 21개 업체(제제 4곳 포함)는 조직적인 입찰담합이 의심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이어졌다. 지난 3~7월 동안 37개 납품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제재가 확정된 업체는 9곳, 현장점검시 문제가 확인 됐지만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업체는 22곳이었다. 이번에도 '납품권 전매'가 문제였다.이 의원은 "납품권 전매는 결국 학교급식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상시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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