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긴급조치 9호 위반’ 132건 직권 재심 청구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직권 재심 조치긴급조치 1·4호도 조만간 처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이 박정희 정권 유신시절에 일어났던 긴급조치위반 사건 등에 대해 무더기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때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대검찰청 공안부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모(당시 30세)씨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김씨는 해외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후 1978년 9월께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와대로 우송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검은 “이번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군부독재시절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75년 5월13일 제정돼 박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서거한 이후인 1979년 12월7일 해제됐다.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 선언됐다.대검에 따르면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총 485건 996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20여명에 대해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다.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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