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피해는 폭증…사이버보험 가입은 1.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랜섬웨어나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 인터넷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0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로,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도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62억45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62억3500만으로 더 축소됐다. 하지만 최근 유명세를 떨친 워너크라이 등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2015년 770건에서 올 상반기 4514건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사이버보험이란 사이버 침해사고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고처리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외 직접손해(기회비용 포함)까지 보장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보험체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사이버보험을 통해 일반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해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은 피해보상 현실화를 통해 권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과도한 배상책임 발생 우려 등에 따른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 기업의 배상능력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관행으로 인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등에 따른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이버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우 사이버보험 관련 시장이 정착돼, 가입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미국 국토안전부는 정책 연구 등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이버보험을 권장해 현재 20~30%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보험을 금융산업을 이끌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보험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집중 육성을 시작한 상태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사이버보험이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편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사이버사고 현황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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