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전 '승강기 공포' 해결되나…비상 예비전원 의무화 추진

이찬열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비상용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실천 의무화 담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8월21일 부산 사하구 아파트 35개동 3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겨 승강기가 멈췄다. 승강기 9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조 작업이 이뤄질 때까지 '공포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다. 부산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중장비가 전선을 건드려 발생한 사고였다.  #8월28일 광주 북구에서 대낮 정전 사태로 550세대가 피해를 당했다.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2명은 그 안에 갇혔다.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20층에 사는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 서남부 일대와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11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부에 비상등을 제외한 전등이 모두 꺼져 캄캄한 모습이다. 시민들이 어둠 속에서 식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는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에 무방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급증, 각종 자연재해, 전기시설 고장, 예기치 않은 사고 등 정전의 사유도 다양하다. 갑작스러운 정전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정전에 따른 '승강기 공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제출됐다. 안규백, 김해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주택법 제40조2에 (아파트 사업주체는) 비상용 발전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해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한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은 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난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LG화학과 ESS 관련 협약식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SS는 고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상태다.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7~8월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전 사태로 큰 불편을 겪은 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소방법, 주택법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련 법안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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