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약자 40만명 최소 100억 보험료 더 냈다

금감원 보험료 인하, 환급 추진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40만명이 보험회사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인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 역시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2008년 5월 이후 체결분)에 대한 상품 감리 결과를 밝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3000만명 이상 가입한 실손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 불만이 고조됐다"며 "실손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감리 배경을 설명했다.실손보험료는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지난해는 18.4%, 올해는 12.4% 올랐다. 2015년 10월 가격 자율화의 영향이 컸다. 예컨대 2008년 5월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20%(보장률 80%)로 적용하다가 2009년 10월 상품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을 10%(보장률 90%)로 낮춰 팔았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보사는 표준화 전 판매한 상품에 대해 통계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보장률 80%인 표준화 전 보험상품이 보장률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졌다. 주로 60세 이상 계약자를 중심으로 5만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은 앞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높은 편이고, 손해율(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금 지급액)은 70%로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판매 초기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00%를 넘는 일반 실손보험의 통계를 가져다 노후실손보험료를 책정했다. 10개 생·손보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 가운데 약 2만6000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계약은 보험료가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또 ▲손해진전계수(LDF)를 잘못 반영한 경우, ▲보험료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손해율 예측 모형을 써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른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로 쓰이는 부가보험료 비중(업계 평균 총보험료의 30% 안팎)을 40% 넘게 책정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이같은 손보사계약 약 33만건도 0.5∼2.0%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총 40만6000건으로 집계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2∼3주 동안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부당 책정으로 더 받은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건의할 계획이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