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부싸움 후 4살 친딸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부싸움 후 유치원에 있던 친딸을 불러내 살해하고 근처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친부 임모씨(36)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임씨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잦았으며 아내의 병이 나아지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변호인은 임 씨가 범행 후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6월1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 양평군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친딸 A양(4)을 목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범행 전 아내(36)와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벌인 후, 아내로부터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유치원에 있던 딸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열린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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