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재용 재판 재소환…또 거부땐?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 뇌물공여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핵심 증거로 꼽혔던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로 채택되는 데 실패하는 등 뇌물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으로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서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7일 특검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단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 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5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출석이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재소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는 수요일인 이달 12일이나 19일쯤 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재판부의 출석요청을 거부할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비선진료 방조' 의혹 재판에 두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제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강하게 거부해 결국 증인채택이 취소됐다.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 된 후 다른 피고인 재판 출석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소환해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나눈 이야기가 적혀 있는 '안종범 수첩'의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황'증거로 채택한 만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첩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다만 특검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증거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편 특검은 이 전 행정관 사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장을 발부했을 당시에는 구치소에서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과 대치하다가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까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물러났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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