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 연계 강화, 사례관리 실천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정신건강과 인권보호,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구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 T/F팀을 구성,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해 방문상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방문상담팀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자와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2인 1조 방문상담팀을 구성됐다. 21개의 방문상담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사례를 파악,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대상군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퇴원?퇴소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교육 및 재활교육, 정신과전문의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다양한 심리지원을 통해 재발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구는 5일 공공·민간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진행한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이용표 대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 이해하고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통해 현장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발 앞선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