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봉급

조영주 세종취재팀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봉급(俸給)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다. 지급 시기에 따라 월급(月給), 주급(週給), 시급(時給) 등으로 나뉜다.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임금(賃金)이라고 하고, 봉급은 공무원에게 주는 급여만을 의미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관리가 나랏일을 하고 받던 녹봉(祿俸)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부른다.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데 비해 공무원 봉급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공무원 보수규정 4조2호는 봉급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직위)별·호봉(號俸)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봉급은 별도 법령으로 정해 놓았다.봉급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올해 기준으로 연봉 2억1979만9000원이다. 총리는 1억7039만9000원, 장관이나 장관급은 1억2530만4000원을 받는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적지 않은 연금을 수령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월 1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타고 있다. 재직 중 탄핵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물론 연금도 없다.일반직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139만5800원이다. 공무원 월급표에서 가장 많이 받는 1급 23호봉 공무원은 647만1200원의 월급이 책정됐다. 교사 등 교원은 임용 첫해인 경우 152만7900원을 받고 40호봉은 501만9000원의 받는다. 지난해에 비해 3.5% 오른 액수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는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다.이를 합치면 웬만한 대기업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정년보장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훨씬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공시생들로 노량진 학원가는 미어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시생은 더 많아졌다.공무원 사회에서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사라진 김과장'이 없어지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 민원인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제 임무를 내팽개치는 자들도 여전하다. "내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데"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들도 있다. 봉급의 무게를 모르는 공무원들이다. 숫자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도적'이 아닌 '공복'이 되도록 하는 게 먼저다.조영주 경제부 차장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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