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복합쇼핑몰과 주변 상권의 상생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꽃보다 할배'라는 예능프로그램이 있었다. 노년의 연예인들이 여행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채워졌다. 당시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편은 큰 웃음을 주었다. 두바이 몰에서 일행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두바이 몰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면적만 55만 ㎡(16만 평), 축구장 75개 규모다. 이 넓은 대지가 실내에 층층이 쌓여있다. 1200여개 상점, 200여개 식당, 22개 스크린의 시네마 등등. 여기에 호텔과 수족관은 기본이고, 1만4000여대 규모의 주차장, 아이스링크, 심지어 실내 스키장도 있다. 한국도 거대한 복합쇼핑몰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개장한 신세계의 스타필드 하남이 대표적이다. 규모는 3만 6000평이다. 2016년 대형 복합쇼핑몰은 72개이다. 3~4년 내 22개가 더 개장한다. 복합쇼핑몰은 도심 한복판을 파고들거나 교외 한적한 곳에 세워진다. 대형 마트나 쇼핑몰은 개장 전에 소재한 지자체에 인허가를 신청한다. 상권영향 분석과 상생협력 방안-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배달 제한, 낱개 포장 금지 등을 제출한다. 이와 함께 주변 상권이나 상인의 입점동의서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기금이 건네진다. 일종의 위로금 또는 '진입비' 명목이다. 복합쇼핑몰은 이러한 상생방안을 무력화시킨다. 대형마트는 상권영향 범위를 3㎞로 본다. 복합쇼핑몰은 이 범위를 넘어선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롯데몰은 상권영향 범위는 5㎞며, 스타필드 하남은 20㎞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주인인 신세계의 주장이 그러하다.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서울역과 스타필드 하남의 거리가 26㎞이다. 상권영향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주변 상권이나 상인과 협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관련 지자체끼리 모이기도 힘들어 보인다.몇 년 전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이에 대형마트 규제 또한 늘어났다. 대표적인 규제가 2012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2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 매출도 12.9%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가 규제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온라인ㆍ모바일 시장 매출 증가(161%) 탓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 이용자는 9.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은 주말에 장을 본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키운 꼴이다.서울 중곡제일시장과 이마트는 대표적 상생사례이다. 시장 안에 위치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신선식품을 팔지 않는다. 오히려 신선식품은 중곡제일시장을 찾으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준다. 그런데도 시장 상인의 주름은 펴지지 않는다. 개인형 대형 슈퍼마켓이 상생의 틈새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행태는 빠르게 변한다. 대규모 자본은 이런 행태를 빠르게 쫓아간다. 때론 먼저 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규제는 늘 한발 늦는다. 그 틈새는 또 다른 자본이 스며든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다면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다.최소한으로 작동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생산자와 불특정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규제다. 복합쇼핑몰의 등장은 대자본 생산자와 소자본 생산자의 상생이 핵심이다. 허울뿐인 상생협력 기금보다 '상권영향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복합쇼핑몰은 현금으로 내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복합쇼핑몰에 마련해 청년이나 소자본 생산자를 입점하도록 배려하는 게 더 생산적 상생일 것이다.오동윤 동아대 교수<ⓒ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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