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크게 3차례의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4.19를 통하여 대통령은 통치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이며 선거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함을 천명했고, 6.10항쟁을 통하여 민주공화국하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모두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말했고, 이번 촛불혁명을 통하여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파면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이제 법앞의 평등이 실존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탄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바뀌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던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경제운영'이라는 변칙적 방식을 정상화하여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경제적 힘의 유무로 정의가 결정되던 적폐를 바로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첫 번째 과제중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심판입니다. 해방직후 제헌 국회내에 구성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강제해산되면서 일제 36년간의 친일부역행위에 대해 단죄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이 그대로 정치ㆍ경제ㆍ문화 심지어 교육부분에까지 국가의 중심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민간차원에서는 (사)민족문제연구소에서 15년의 전문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11월 총 4389명에 이르는 친일파를 정리분석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였고, 국가차원에서는 2004년 3월 공포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 1005명으로 압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남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단죄가 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유력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기준을 높여서 정하였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국단위의 친일행위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을뿐 지역에서 활동하던 친일행위자는 명단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기에 일제 36년간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1005명으로 최종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제 36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각해보면 1005명은 정말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중 19명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독립운동가로 존중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졌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서훈이 박탈되었습니다. 이중 10명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서훈취소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강제규정이 아닌 유족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아직도 이장이 전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조경환 선생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슬픈 말씀이 여전히 이 사회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한 분들에 대한 선양을 정상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우리의 독립지사인 백범 김구, 윤봉길, 안창호, 안중근(가묘) 선생 등이 모셔져 있는 효창원은 국립묘지가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여서 용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효창원의 독립지사묘역을 성역화하여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후손들이 예우를 다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일 것입니다. 김광진 전 의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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