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으로 군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영암군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차고지 입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반차량의 차주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정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문제 시 되고 있는 소음과 안전 문제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노해섭 기자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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