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직접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 서면으로 본인의 견해를 전달하는 쪽을 선택했다.헌재 불출석은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대리인단이 헌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재 불출석을 결정한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불출석 사유를 저희는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대통령께) 전달됐다"고 밝혔다.다만 법조계와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 반대를 주장하는 대리인단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리인단 가운데 박 대통령 출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격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한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박 대통령이 반대 측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은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가 무리하게 탄핵심판을 이끌고 간다는 불만을 불출석 결정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국격문제는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재판관의 신문을 허용한 것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이 이뤄질 경우 국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신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는 만큼 증인에 대한 신문 없이 최후변론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헌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 대신 자신의 입장을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최후변론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내부 평의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은 3월 13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119104211590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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