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팔라우 노선 운항규정 위반 국토부 조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안전을 위한 기내 휴식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형기종을 장거리 노선에 투입해 국토교통부가 법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연속 승무시간이 10시간15분인 인천~팔라우 노선에 소형항공기 B737(약 138석짜리)을 투입해 운항 중이다. 편도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이 노선에 대한항공은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을 2개조로 투입하고 있다. 조종사 2명(기장 1명·부기장 1명)은 비행 1시간30분 전부터 이륙 준비를 시작해 5시간 비행 끝에 현지에 도착한다. 1시간30분 가량 대기 후 곧바로 5시간15분을 비행해 돌아오는 일정이다. 전날 밤 8시45분에 출발해 밤을 새우며 꼬박 14시간 가까이 비행근무를 한 셈이다. 2명씩 2개조가 번갈아 비행한다고 하지만 일반승객들처럼 좌석에 탑승해야 하고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다.  항공법(116·177조)과 회사 운항규정(FOMFOM 3.5.5)은 항공안전과 직결되는 조종사 피로도 관리를 위해 비행시간대와 기내 휴식시설의 수준에 따라 비행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규정에 따르면 B737 기종은 승무원이 3~4명의 편조를 요구하는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수 없다. 승무원 3인 이상이 교대로 비행하는 경우 벙커 같은 승무원 휴식공간이나 1등석(180도로 눕는 평면좌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1등석은 아니지만 해당 기종의 최상위 좌석(비즈니스석)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항공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팔라우 노선을 주 2회(목~금, 일~월) 운항한다. 월요일 도착편의 경우 승무원들이 현지 호텔에 최대 4박을 머물러야 해 체류비 부담이 적지 않고, 조종사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손해다. 그렇다고 1등석이 있는 중대형 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팔라우는 괌과 필리핀의 사이에 위치한 남태평양 섬으로 지난 설연휴기간 탑승률이 92~98%에 달하는 알짜노선이다. 대부분의 승객이 관광객이라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중대형기를 투입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당 노선에 2명의 조종사를 투입해 현지 체류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팔라우 노선이 운항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면서 "오는 22일 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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