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공백 메꾸는 최소한의 인사할 것' 방침 바뀌었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거침없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물러나게 한 것이다.조 장관은 '박 대통령의 여자'로 불리며 현 정부 실세 중 한명으로 꼽혔지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황 권한대행은 조 장관이 구속과 함께 사표를 제출하자 불과 5시간 만에 수리했다.황 총리의 조 장관 경질은 인사권 행사가 보다 과감해졌음을 의미한다.황 총리는 박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하면 최소한의 인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다 끝나서 자리가 비어있다든지 이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따라 자리가 비어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됐다.하지만 지난달 26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무직 공무원 인사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무정지중인 박 대통령의 측근까지 과감히 경질한 것이다.특히 현 정부 들어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사표도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 장관은 사표 제출에 앞서 박 대통령과 이미 교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 권한대행 측은 "장관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사표 수리를 머뭇거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를 지연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얘기다.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장관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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