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계 10대 뉴스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5→10兆' 상향

▲서울 여의도 전경련 빌딩 전경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지난 9월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하림,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등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던 영풍, KCC 등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3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에 재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자산 기준이 발전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08년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 8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49.4%, 대기업집단 자산 평균은 144.6%나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2008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향된 뒤 올해 상반기까지 8년째 변동이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기준 상향으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 처음 지정된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금호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었던 중흥건설, 영풍, KCC, KT&G 등 25개 민간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규제에서 벗어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자산 5조원이 넘는 공기업 12곳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기업들은 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미 공정거래법 규제를 적용받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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