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후폭풍⑥]시한부 영업 언제까지…특허손질 목소리

특허 기간 10년 연장 최근 무산 등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면세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꿔야한다는 등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 3차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가 지난 17일 롯데, 현대, 신세계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종료됐지만, 관세청의 사업자 선정 과정은 여전히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공정한 심사를 약속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특허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은다. 우선 이번 신규 면세점 추가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에 신규면세점 대기업 3곳, 중소중견 1곳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치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이기도 했다.하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월에는 90만명, 10월에는 70만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 더 큰 문제는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경색된 한·중 관계다. 중국 정부가 한류콘텐츠를 제한(한한령)하면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면세점은 남아도는 실정이다. 이번 심사로 사업자가 4곳이 추가되면, 총 13개의 사업자가 서울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는 꼴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현재까지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아 운영능력이 미숙한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게 웃돈을 얹은 수수료를 주고, 프로모션 혜택을 늘리는 등이다. 향후 면세점 수수료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20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사업 환경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면세점 영업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갱신제도가 폐지되면서 면세사업 환경은 악화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을 주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잠정 무산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관세청 입장에 따라 이리 저리 흔들리는 실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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