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서비스 받았는데도 이물질…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정수기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손모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중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다가 입구 부분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이물질이 발생,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이모씨는 지난해 7월께 정수기 사업자와 4개월마다 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올 1월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았고 렌탈 비용은 계속 청구됐다. 이씨는 정수기 관리 및 점검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렌탈비용을 더 이상 낼 수 없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최근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품 선택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87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총 4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피해가 15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기 성능 등 제품 관련이 98건(24.4%),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등 계약 관련이 51건(12.7%) 순이었다.또한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렌탈계정 1만 대당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0.24건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코웨이 0.35건, 청호나이스 0.39건 순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중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4.0%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청호나이스(73.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매직(72.2%), 현대렌탈서비스(66.7%)순이었으며 제일아쿠아(33.3%)와 바디프랜드(44.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자동 이체되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탈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고,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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