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3당, 신규면세점 감사청구 합의…관세청, 신규특허 17일 발표

국회 기재위, 다음주 감사원 감사청구안 처리 관세청, 17일 신규면세 사업자 발표…혼란 불가피

'뉴스토리'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 / 사진=SBS '뉴스토리' 제공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일고있는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이 오는 17일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발표키로하면서 면세점 업계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8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경태 위원장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가 신규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인 다음주께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 청구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의원은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 면세점 선정은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검찰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며 이는 상식적이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이같은 의견을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전달했지만, 천 청장은 "절차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예정대로)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롯데면세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이번 신규면세점 특허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특허심사일정을 통보했다.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사는 오는 14일 참가업체의 프리젠테이션(PT)을 시작한 뒤 이달 15~17일 2박3일간 진행되며, 특히 대기업 몫으로 선정되는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후보자 심사는 17일 이뤄진다. 특허심사를 위한 PT는 신규 도전자인 현대백화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우선 진행하고, 지난해 재승인에 실패한 뒤 올해 특허 탈환에 나선 SK네트웍스, 호텔롯데가 뒤를 잇는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된 경우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이나 특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재위는 관세청 관련한 법안 제개정을 결정하는 상임위다. 기재위가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원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조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최순실 개입이나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새로 특허권을 얻어 면세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특허가 취소될 수 있어 업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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