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쟁력 강화 위해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융복합·국외진출 확대로 국제경쟁력 제고[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융합(공유) 전공 개설이 자유롭게 되고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이동식수업 등이 도입된다.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8일 발표했다.이번 개선방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대학 학사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각 대학은 현재 2~4학기제로만 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고,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유연학기제'는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학기를 통해 충분한 진로탐색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조기 취업한 졸업반 학생은 현장실습학기를 통해 취업에 따른 졸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교수가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준수하면 교과운영은 집중강의, 집중이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4주·8주·15주 또는 주말·야간, 학기 ㄷㅇ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수업일수(30주 이상),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 규정이 집중수업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집중이수제를 통해 교과 특성에 따라 집중적인 강의가 가능해짐으로써 실험·실습이 내실화되고 교육과 현장실습, 연구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는 중간에도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이 허용된다.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융합(공유)전공'도 생긴다. 학과 통폐합과 같은 개편 없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방식이다.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도 있다.융합전공이 활성화되면 드론, 인공지능 등 미래형 전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또 대학간에도 융합전공 개설이 가능하며, 서울과 부산, 전남 등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수 대학들이 물리적 통합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Consortium of Universities)' 추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현재는 학과 전공이수 필수 등 학과간·전공간에 칸막이가 있어 학사 운영이 경직적이나 전공선택제에 따라 원하는 전공 선택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통섭 교육이 가능해진다. 즉 학생들은 '어느 학과에 입학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였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전공 이수 기준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이밖에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가 일반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도 도입되고, 졸업유예제,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4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기회가 확대된다.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은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내대학 해외진출 발판 마련= 국내대학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우선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기 도입된다.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수업하는 경우에만 국내학위를 수여하도록 해 학위 남발을 방지했다. 이 경우에도 대학은 집중수업과 자율적인 학기 운영이 가능한 만큼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이 방학이나 일정 기간 외국대학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두 개 이상의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 진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수출 또는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 해외 진출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도 허용되며, 대학은 현재 설치가 자율화돼 있는 국외 연구소, 사무소 등을 활용해 해외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교육부는 이같은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각 대학이 2017학년도 1학기에 학칙 개정 등을 완료하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 이영 차관은 "빠르게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토대로 했다"며 "학과간, 대학간 장벽을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학문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자율적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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