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대통령은 자진 사임을 뜻하는 하야를 선택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후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 헌법과 국회법(134조 2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는 피소추된 공직자의 자진 사퇴를 불허하고 있다.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진 사퇴를 막으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문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단 야당은 탄핵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사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률가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공개적, 비공개적인 차원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서 비공식 회의를 했는데 법률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한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결국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만 한다"고 말했다.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의 탄핵 후 사임이 가능한지를 두고서 이견이 있다. 입법 취지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경우 사직원을 받을 임명권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사퇴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주권자 명령 앞에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주권자 명령 앞에 하위법인 국회법을 들이대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회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면 대신 자진사퇴를 선택하더라도 퇴임 이후 형사적 부문이 진행될 수 있다면 파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나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둘러싼 법리적 논란은 뒤의 문제로 밀린다. 한 법률전문가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에 사의를 표명할 경우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사직허가를 받는 식의 사고 요건이 대통령에게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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