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이것이 궁금하다]교통사고 시 챙겨야할 '보상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로 위 교통사고. 일반 운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사고를 대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값비싼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보상금이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할 혜택은 차 수리 기간 내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다.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주에게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게 됐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59.3%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47억원에 달한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한다면 자차 보험사가 아닌 상대 보험사에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단 운전자가 본인 과실로 자기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차 보험사가 대물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렌터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86.7%나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밖에 새차 사고시 따로 챙길 수 있는 보상금도 있다.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시점이 차량 출고 후 2년을 넘겼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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