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조동만·정태수…못 받은 지방세 4조원 언제 받나(종합)

정부,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5만2595명 명단 공개...약 4조원 1년 이상 체납...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공개 대상 확대...신규 대상자 3만6433명이나 달해...전두환씨 일가 대거 포함...조동만, 정태수 등 수십억대 세금 수년째 체불...압수수색 등에도 별다른 진전없어

골프 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전국에 3만6433명(총 1조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까지 합치면 지방세 체납 규모는 5만2595명ㆍ3조9407억원이나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전국 17개 시ㆍ도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 신규 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1년ㆍ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이상 까지만 공개하다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규 공개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2014년에는 6051명, 지난해엔 4023명에 그쳤지만, 올해은 3만6433명이나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통계.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경우 경기도 오현식(57)씨가 12억99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대전 김붕기(61)씨 12억7500만원, 인천 이호남(51)씨 12억2800만원, 서울 서용성(59)씨 11억9900만원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명지학원(취득세 25억400만원), 옥산레저㈜ (재산세 23억8900만원),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900만원), ㈜에스티엠코퍼레이션(지방소득세 22억1000만원0, 삼익자산관리운용㈜ 18억79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신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위 명단(개인)

기존 명단에선 개인 중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이 84억27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이 10위 안에 여전히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에선 효성도시개발(192억원), 지에스건설(167억원),㈜삼화디엔씨,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113억원)ㆍ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 등이 1~5위에 올랐다. 효성도시개발과 지에스건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다른 회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4년 검찰의 미술품 공매 대금 입금으로 빠졌다가 지방소득세 등 5억3800만원을 신규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도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원을 여전히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신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상위 10위 명단(법인)

개인ㆍ법인 별로는 개인이 2만9848명(82%)ㆍ8001억원(74.5%)으로 대부분이었고, 법인은 6585명(18%)ㆍ2744억원(25.5%)을 차지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이 대부분이었다. 인원 수 기준 74.1%(2만6885명)ㆍ체납액 기준 74.1%(7962억원)를 기록했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 22.1%(1456개), 건설ㆍ건축업 21.8%(1433개), 도ㆍ소매업 15.4%(1015개), 서비스업 12.5%(825개)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 별로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4288명으로 94.1%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ㆍ법인 353개)이나 됐다.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위권 명단(기존+신규)

이밖에 따로 공개된 기존 체납 규모도 1만6162명ㆍ2조866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이른다.

2016년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법인, 기존+신규)

행자부 관계자는 "못 받은 세금을 받기 위해 특별전담반 운영, 은닉재산 추적,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 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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