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현대차 파업 '파국이냐 봉합이냐'

지난 5월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상견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현대차 노사는 막판 교섭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 파업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교섭에 들어갔다.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차 임금협상을 시작했다.회사는 전날 열린 교섭에서 기존 안에서 2000원 오른 기본급 7만원 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포인트로 10만 포인트(현금 10만원과 동일)를 지급하겠다는 안을 추가로 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회사가 추가 임금협상안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가 2차 잠정합의에 이른다면 30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1조 근무자가 오전 11시 30분부터 4시간 파업했다. 2조도 오후 8시 20분부터 4시간 파업한다.계속된 파업으로 현대차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도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위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지금까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가 발동됐다.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현대차 노조가 12년만의 전면파업에 나서며 생산차질이 막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며 "1차 협력사 380개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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