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디에스티로봇은 권대영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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