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정부3.0 앱 선탑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과도한 앱 접근권한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의 선탑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라도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3.0, 안전신문고앱 등 정부선탑재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선탑재 앱을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해 선택앱을 삭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삭제가능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선탑재앱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제조사나 통신사는 자사 앱을 홍보 차원에서 다량 탑재하는가 하면 심지어 스마트폰의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앱들조차 '필수앱'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을 선탑재하거나 설치를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필수앱의 종류를 미래부가 심사하도록 했다.신경민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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