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변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권 남용과 부패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 제안의 뼈대는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선거에 출마하도록 한 뒤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면 권력의 입김이 개입된 하명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변협은 또한 검찰권 견제를 위해 일본이 도입한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변협은 아울러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나 공공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와 관련해 변협은 "그간 편법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했다.검사가 각종 기관에 파견돼 사실상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건 고유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게 변협이 밝힌 이유다.변협은 이밖에 ▲'몰래변론' 방지를 위한 변호사 선임사항 공개 ▲변론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허용 ▲지방검찰청 내 법조비리 전담부서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