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환급금 찾아주기 3926건에 6억1100만 원, 복지재단 나눔기부 61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1일까지 납세자의 잠자는 권익 보호를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돌려주기 서비스를 펼쳐 6억여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세금징수활동 못지않게 주민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 3926건에 총 6억1100만원을 주인의 품으로 돌려줬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세법 개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이들 대부분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구는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납세자의 주소지를 추적해 총 1만2593건, 12억3500만원에 달하는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세무서 자료를 활용, 주소지 현행화 작업으로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일괄발송, 사업장 이동이 잦은 사업자에게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어 납세자들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자료를 일제 조사, 체납자에 대해 우선 채권 압류, 1157건, 46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이 밖에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환급 통지서 뒷면에 서명신청과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만 밝히면 쉽게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지난달까지 강남복지재단에 56명이 610만 원을 기부했다.전국 최초로 ‘문자한통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OK서비스’를 시행 납세자가 계좌정보 유출 걱정 없이 문자 전용번호(☎3423-3001)로 환급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선보여 다른 시도에 전파하는 우수한 사례를 남겼다.또 우편, 인터넷(e-tax)을 통해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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