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보 앱 선탑재, 소비자 선택권 침해 사안'

소비자에게 삭제·유지 강요…선택권 침해정부 주도의 스마트폰 앱 기본 탑재미래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사업자에게 사실상 강제사항[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 3.0' 앱 및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논의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이들 앱이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될 전망이다.정부의 계획이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강제사항이 아닌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삭제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녹소연은 "전형적으로 소비자가 배제된 공급자만의 입장"이라며 비판했다.국내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개봉하는 순간 환불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본 설치된 앱에 불만이 있어도 구매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 즉, 삭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선탑재 앱의 삭제나 유지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다.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부에서는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왔다.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 앱 제공자'는 ▲기기 제조업자 ▲운영체제공급업자 ▲이동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녹소연은 정부는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탑재앱 제공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게다가 정부와 사업자 관계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강제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녹소연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다면 제조사에서 먼저 선탑재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선탑재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기 제조업자와 논의 후 선탑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선탑재 내용에 대해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고, 소비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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