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협약식
특히 성북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투자기금 육성을 법제화,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 2015년 9월 4억8000만원 사회투자기금을 조성, 2020년까지 총 30억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재원이자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실행,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게 연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회투자기금의 관계기관 협약체결로 사회적 경제는 사적 이윤추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활동의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