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입주일 이전에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년창업자가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공급근거도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정부가 4ㆍ28대책에서 도입한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이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다. 입주 희망자는 창업지원주택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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