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ECU 조작, 인증서 발급받은 혐의…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회사 관계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24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윤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폭스바겐 수사 이후 회사 관계자를 처음으로 구속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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