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혐의 학원강사 영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학생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평소 절친한 관계이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구속)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다른 교사 송모(41)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7일 구속됐다.이씨와 박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와 박씨 간 통화내역과 시점, 두 사람 사이에 수년간 이뤄진 금전거래 내역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범행을 의심할 충분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씨가 수년 전부터 박씨를 통해 현직 교사 여러 명에게 자신의 학원 강의 교재에 수록할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 문제 사전 유출이 더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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