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77개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수원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소방서는 15일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7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자는 2018년 1월20일 이전에, 2016년 1월21일 이후 교육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법정 기한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책 수립 ▲안내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인 실시하고 있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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