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회원 변호사 1545명을 설문한 결과, 91.7%(1417명)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의 민사 재판에서 발달한 제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내도록 해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늘면서 국내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상 규모는 통상손해(일반적 예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손해의 10배 23.6%(364명), 3배 18.6%(288명), 5배 17.3%(268명)가 그 뒤를 이었다. 도입 찬성자 가운데 손해배상 전반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38.5%(546명)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10명 중 7명(1080명, 69.9%)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 입증책임 완화·전환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민간 피해자가 전문적인 영역인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응답 변호사 중 78.9%(1219명)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피해자도 그 판결로 피해 구제를 받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도 찬성했다.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 분야로는 증권, 개인정보 침해, 환경 침해, 제조물책임 등을 꼽았다.변호사들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피해 원인이 ▲ 반인륜적 패륜범죄·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 중·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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