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 오늘(14일) 불구속 기소

조영남/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대작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을 14일 불구속 기소한다.속초지청은 앞서 조영남이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그 동안의 수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영남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영남이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은 20여 점, 피해액은 1억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검찰은 조영남의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소속사 대표 장모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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