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최근 지역 도시락 제조업소 등 즉석 섭취·편의식품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2개 업체에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16개반·55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자 작성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도시락 운반 및 유통 시 온도조절 가능한 시설 이용 여부, 신선편의 식품 5℃ 이하 보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도 관계자는 “여름철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 트랜드에 맞춘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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