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중심 비상대책위, 지난해 서울시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 확장한 것 관련, 고발했으나 검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 결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해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단장 권해윤,김용학 반장, 조경익 팀장 등) 소속 직원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단장 최경주)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 3일 강남구민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3월23일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무협의 처분 종결된데 이어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잠실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한 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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