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정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30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령 안내를 실시하고 위급상황 발생대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달라진 법령으로는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시기는 올해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길순 예방홍보담당은“다중이용업소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자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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